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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에서 평등적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호주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호주제도는 다양한 가족제도를 수용할 수 없는 낡은 제도이며,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도 큰 걸림돌이 되는 타파해야 할 제도입니다.

호주제도의 폐지는 반드시 이번 16대 국회에서 폐지되어야 함을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호주제폐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권해효 평등가족 홍보대사
ⓒ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 폐지를 촉구하는 KYC(한국청년연합회)의 입장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는 낡은 정치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 회기가 끝나가는 지금,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목도한다. 특히 호주제도는 남과 여를 차별하고 부부를 차별하고 부모 또한 차별하는 대표적인 전근대적 제도이자 민주적인 가족질서와 양성의 평등을 깨뜨리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또한 이 제도는 일제시대의 잔재로서 우리나라의 소중한 전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반역사적 성격을 안고 있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이 호주제도가 역사박물관의 구석이 아닌 우리의 현실 앞에 엄존해 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할 뿐이다.

이 형식적 가족제도인 호주제도는 날로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증가하는 한부모 가정과 재혼가정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부계우선 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권과 평등권을 위배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호주제가 평등한 부부관계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의 큰 저해요소라고 판단하며,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개정법률안을 16대 국회가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첫째, 호주와 가족구성원을 구분지어 서열화하는 호주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인간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
둘째,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아니라 일제가 식민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강제로 이식한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셋째, 남성 우선의 호주승계제도, 부가입적제도를 골자로 하는 호주제도는 평등한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넷째, 부성강제주의를 폐지하고, 자녀의 성은 부의 성을 따르되 부모의 합의에 의해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예외적으로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호주제 폐지는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족공동체를 반영하고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우리는 호주제도의 폐지 그날까지 여성단체를 비롯한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다. 16대 국회는 역사와 국민의 절실한 요청을 외면하고 책임을 방기한다면 남은 것은 유권자의 냉정한 심판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반드시 양성평등 실현과 시민사회 성숙을 위해 책임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11월 26일

KYC(한국청년연합회)


▲ 본격적인 대국회 압박행동을 위해 호주제폐지운동본부에서 이동차량사무실을 개설하고, 개소식 행사를 하고 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2003/11/26 17:17 2003/11/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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